Architectural Calculators · 법규 자동검토

설계의 시작은
정확한 검토에서.

건폐율·용적률, 일조권 사선제한, 주차대수,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― 대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한 페이지에서 즉시 산출합니다.

01 / Site Coverage & FAR

건폐율 · 용적률 검토

Input
Result
최대 건축면적
㎡ 이하
최대 연면적
㎡ 이하
개략 최대층수
항목기준
대지면적
건폐율 / 용적률
대지면적과 용도지역을 입력 후 검토하기를 눌러 주세요.
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·85조
건폐율은 시행령 최대한도이며, 용적률은 시행령 최대한도입니다. 실제 적용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
예) 제3종일반주거 — 시행령 최대 300%, 서울시 실적용 약 250%
지하층·필로티 주차장 등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 제외 가능
02 / Daylight Setback

일조권 사선제한 검토

Input
m
m
건축법 제61조 (정북방향 사선제한)
H ≤ 10m → 경계선에서 1.5m 이상
H > 10m → 해당 높이의 1/2 (H×0.5) 이상
2023.9.12 개정 — 구 기준 9m → 현행 10m
준주거·상업·공업 등: 정북 제한 미적용
Result · Diagram
필요 이격거리
m 이상
최대 허용높이
m
여유 / 부족
m
항목수치
건물 높이
산정 기준
법적 필요 이격거리
현황 이격거리
적합 여부
건물 높이와 이격거리를 입력 후 검토하기를 눌러 주세요.
— 정북방향 사선제한 도해 —
03 / Parking Requirement

주차대수 산정

Input
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
1호 위락 100㎡ | 2호 판매·업무·의료·교육 등 150㎡ | 3호 근생·숙박 200㎡
4호 단독주택 별도산식 | 7호 공장·수련 350㎡ | 8호 창고 400㎡
장애인 주차: 부설주차장 3% 이상 (10대 미만 제외)
Result
법적 최소 주차대수
대 이상
적용 기준
㎡당 1대
장애인 구획
면 이상
항목내용
건물 용도
입력값
산정 기준
법적 최소 주차대수
장애인 주차구획
건물 용도와 면적을 입력 후 검토하기를 눌러 주세요.
04 / Elevator Standards

엘리베이터 설치기준

04-A
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
건축물의 용도 산식적용값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비상용 피난용
문화집회(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),
판매시설, 의료시설
문화집회(전시장·동식물원),
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공동주택, 교육연구시설,
노유자시설, 그밖의시설
1그룹: 3,000㎡↓ 2대 / 초과분 2,000㎡마다 1대  ·  2그룹: 3,000㎡↓ 1대 / 초과분 2,000㎡마다 1대  ·  3그룹: 3,000㎡↓ 1대 / 초과분 3,000㎡마다 1대
16인승 이상 1대 = 2대로 산정  ·  비상용: 1,500㎡↓ 1대 / 초과분 3,000㎡마다 1대
04-B
공동주택 — 계단실형
세대
세대
승강기수
승강기인원수 합
비상용&화물용10층↑ 1대 이상 적용
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
계단실마다 1대  ·  22층↑ + 3세대↑ → 2대
인원수: 4층↑ 세대수 × 0.3명
04-C
공동주택 — 복도형
세대
세대
승강기수
승강기인원수 합
비상용&화물용10층↑ 1대 이상 적용
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
100세대까지 1대 / 초과분 80세대마다 1대
인원수: 4층↑ 세대수 × 0.2명